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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로 무노조 사업장에 노조 우산 펼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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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10-28 11:24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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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재조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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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14일 오후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 재조명 연구 토론회’를 열고 현행 노동조합법상 관련 조항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노동법적 쟁점’에 관한 발제를 했다. ⓒ 송승현 기자

 

노동조합의 초기업교섭 등을 통해 노조 밖 노동자까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는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할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원장 박용석)이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재조명 연구 토론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들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한계와 평가, 해외사례를 통해 초기업교섭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여 불안정 노동자 보호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발전 가능성을 모색했다. 단체협약의 대표성을 설정하는 기준과, 협약의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원칙 구성에 대한 필요성 등이 핵심적으로 얘기됐다.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란, 노동조합 등이 체결한 협약의 내용을 노동조합 밖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한국의 경우, 근거가 되는 조항은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과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등이다.

이창근 연구위원은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불평등이다. 그중에서도 임금불평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모든 사회 주체의 당면과제이다. 노조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해야한다고 보고, 초기업교섭과 단협확장제도를 재조명하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 뒤 “이번 연구는 취약노동자 관점에서 초기업교섭을 바라보고, 이로 체결된 협약을 무노조 사업장으로 확장하는 데에 중심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노동조합 결성이 거의 불가능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노동권이 무너진 자리에서 제일 먼저 불이익을 당하는 불안정·취약노동자들을 노동조합 우산 아래 보호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긍정적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그러나 지난 2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초기업단위의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인정된 것은 한 두건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사문화 돼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책으로서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효력확장의 법적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역할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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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경기대 법학연구소 연구위원이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살피는 발제를 했다. ⓒ 송승현 기자

 

김미영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외사례연구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제하며 “복수사용자 교섭 비중이 높을수록 단체협약 확장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이는 가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 등 노무제공 형태로 인해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부문에서 실효성이 클 수 있다”고 한 뒤 “단체교섭 적용범위가 높을수록 임금 불평등의 정도가 낮아지는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법개성 사례를 설명한 뒤 , “현행 노조법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들로 인해 일반 지역단위 적용이 사실상 사문화돼있다며 요건 완화와 함께 초기업 지역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떤 법률적 결정이 이해관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의 만인효(萬人效·erga omnes)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만인효 개념을 기반으로한 단체협약(효력확장)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학 조건이 적용되므로 제도를 단순하게 만들어,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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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배 순천향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았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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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회에 앞서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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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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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14일 오후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 재조명 연구 토론회’를 열고 현행 노동조합법상 관련 조항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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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14일 오후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 재조명 연구 토론회’를 열고 현행 노동조합법상 관련 조항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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