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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청소노동자 표적·차별해고 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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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17 13:51 조회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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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청소노동자 표적·차별해고 철회촉구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12월 10일 KRX 한국거래소 앞에서 한국거래소 청소노동자 표적·차별해고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거래소의 청소노동자들은 ㈜아성 큐브스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지만 한국거래소에서 11년, 13년, 15년, 20년을 넘게 일해 왔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용역업체를 ㈜아성 큐브스로 변경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을 더 낮추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하락되고, 용역계약 변경으로 단체협약은 무용지물이 되어 정년이 10년 단축되었다. 심지어 용역업체는 원청이 단축시킨 정년을 이용하여 임금삭감 보상·정년단축 복구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청소노동자 7명만 표적 해고했다. 용역업체는 “무쟁의노조는 회사가 하자는 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고용보장의 근거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의행위 중인 청소노동자들에게는 고용유지의 기회조차 박탈하며 명백한 차별을 두고 있다. 심지어 용역회사는 비조합원에게도 무쟁의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적용하여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용역업체는 청소노동자들과 맺은 단체교섭 기본합의를 어겨가면서까지 해고를 강행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11월20일부터 무쟁의 노조와 임금삭감안·촉탁고용안을 합의한 이후, 무쟁의노조에게만 1인당 30만원의 ‘노사화합금’을 지급하면서 순차적으로 일으킨 차별행위이다. 무쟁의노조에게만 지급하는 ‘노사화합금’은 이미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임’을 판결한 바 있다. 용역업체는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사화합금 지급확인서’를 무쟁의노조의 조합원들에게만 서명을 받게 했다. 쟁의 중인 청소노동자들은 삭감된 임금안과 불안한 촉탁고용안을 받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안을 거부했다. 용역업체는 무쟁의노조를 이용하여 쟁의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저해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

지부는 “업체가 단체협약 기본합의 위반, 동일한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차별행위를 하면서까지 부당노동행위를 감수하는 이유는 쟁의 중인 노동조합만 없앨 수 있다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중간착취자인 용역회사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들을 더 쥐어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한국거래소는 집회금지가처분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시작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서울남부지방 법원에 “피켓·현수막 들 때마다, 구호 1회 외칠 때마다, 유인물 1장 나눠줄 때마다, 삭발할 때 마다, 단식할 때마다,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걸어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은 11월30일에 그 모든 금지요청 내용이 기각당했다. 한국거래소는 기각을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또다시 집회를 금지시켜 달라고 항고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소노동자들이 처한 현 상황의 원인은 원청인 한국거래소가 제공한 것이다. 임금삭감과 정년단축은 한국거래소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법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들어온 지 8개월도 안된 용역업체가 20년을 넘게 한국거래소를 쓸고 닦는 일을 하던 청소노동자를 삶의 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법과 권력을 이용하여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를 위해 20년을넘게 일한 이들의 삶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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