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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죽을수 없다! 학교급식 폐암 심각성 축소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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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3-20 21:58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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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죽을수 없다! 학교급식 폐암 심각성 축소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국회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및 대책 발표에 따른 우려점을 지적하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김미경 수석부본부장, 손경숙 전국급식조리분과장,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가 객관성이 부족한 유병률 비교 사례 등을 발표하며 사태를 과소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인 유병률과 큰 차이가 없다는 내용은 객관성이 부족한 데이터임을 노동조합과의 면담 과정에서 교육부도 인정하였으나, 불필요하게 브리핑 내용에 포함해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현시점의 폐암 확진자 31명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유사 연령군의 폐암 유병률과 비교했다. 그러나 <폐암 의심> 또는 <폐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139명의 존재는 한 차례의 재검 결과만으로 제외했다. 노조는 “이 소견은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정례적인 검진을 필요로 할뿐더러, 향후 지속적으로 같은 근무환경에 노출되면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정적으로 확진자 비율을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비교 대상에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점, 완치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유병률’을 기준 삼은 점도 엄밀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또한 전날 교육공무직본부와의 면담에서 수치적으로 엄밀한 비교가 아니며, 추가적인 전문 분석이 요구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교육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점도 주요하게 지적됐다. 먼저 중단기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식단 조정, 오븐 등 확충은 이미 시도교육청 별로 권고가 시행되기도 했으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실제 적용도 불가능한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학교급식 기본방향>상에 ?1인당 조리흄 노출작업 수행 시간 제한 명시 ?식단 조정 등 내용의 의무화 명시 등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음”을 밝혔다.



1인당 식수인원에 대한 대책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미 학교급식실의 조리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은 타 공공기관 대비 2~3배 수준으로 다양한 산업재해 유형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십 수년간 이어진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단계적 개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대책에서도 선언적인 수준의 방향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전무하여 아무런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예산 지원에 대한 운용 지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이어졌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환경공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경남교육청의 경우, 학교당 최대 3억 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타 교육청의 경우 예산 편성 규모와 수준 편차가 크다. 그나마 교육부가 올해 1,799억원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는 등 3개'년 계획을 수립한 점은 많은 진전이 보이는 대목이긴 하지만, ‘급식실 현대화사업’과 같이 환기설비 개선과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기존 사업과 사업계획과 예산 세목이 구분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고 한다.

또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폐암 산재가 인정된지 햇수로 2년이 지난 뒤에야 대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발표 하루 전인 3월 13일 월요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면담을 진행했다. 심지어 면담 요청은 하루 전날인 일요일에 이뤄졌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를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교육부장관은 입버릇처럼 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는 불통의 연속이다.”고 말했다. “학교 수와 종사자 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및 ?국립학교의 집계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결과를 브리핑한 것 또한 소극 행정의 모습”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1인당 식수 인원 개선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예산 지원에 있어 기존 사업과 세목을 분리하고, 이후로도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개선 사업 계획을 명확히 할 것 ▲지하와 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을 지상으로 즉각 조치할 것 ▲후드 풍속 기준 및 식단 기준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하고, 정기 점검을 의무화할 것 ▲조리흄 노출 작업의 1인당 최대 작업 시간 기준 명시하고, 폐 CT 전수검사를 매년 정례화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조리흄을 포함하고, 「학교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공기 질 의무 검사 대상에 조리실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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