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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10만명 모아도 번번이 ‘나중에’ ··· 국민청원제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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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11-24 11:45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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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국민동의청원 개선안 제출 기자회견
“청원 성립요건 낮추고, 무기한 심사연장 못하게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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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기준을 낮추고 심사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10만명의 시민이 동의하면 즉각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기준을 낮추고 심사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들은 청원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0여명의 시민서명도 추가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청원서는 현행 국민동의청원 공개 기준을 30일 내 100명 찬성에서 30일 내 20명 찬성으로 완화, 청원 성립 기준을 30일 내 10만 명 동의에서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회법 조항(제125조 6항)을 삭제해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기를 방지하고, 청원심사시 모든 청원인의 청원 취지 발언권을 보장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애써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돼도, 정작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임기 만료일까지 미뤄버린다는 것이다. 최근 박주민 의원이 소속된 법사위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과 반대 청원, 국가보안법 폐지청원과 반대청원의 심사기한을 2024년 5월 말까지 연장하며 사실상 이번 국회에 심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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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기준을 낮추고 심사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청원 등을 한데 묶은 ‘전태일 3법’에 10만 명의 시민이 동의해주셨다. 국회는 1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외면하고 있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청원도, 공무원 정치기본권 요구안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의지를 모아 청원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 국회는 아예 손을 놓고 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청원제도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회 담장을 기준으로, 청원제도에 관한 온도차는 너무나 크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참여한 시민은 14년동안 침묵한 국회를 질타했지만, 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만 두 번의 ‘나중에’를 들었다.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버젓이 국민동의청원을 운영하며 10만 명씩 모아오라는 것은 국회의 기만이다”라며 “본인들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심사를 할지말지도 모른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 청원제도가 계속 운영된다면, 심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2020년 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된 후 1년 10개월간 3484건의 청원이 제출됐지만, 그중 3170건은 홈페이지에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성립된 청원은 단 29건 뿐으로, 청원 성립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는 “이 제도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능숙하지 않아도, 해외에 있는 교포들까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존중받는 청원제도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회견을 통해 지난 법사위에서 연장된 두 내용의 청원안을 두고 ‘심사가 미뤄져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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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기준을 낮추고 심사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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