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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도 법테두리 안으로 ··· 근로기준법 제정 68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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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6-10 15:49 조회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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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법 국회 의결, ‘노동자성’ 인정
내년부터 4대보험·퇴직금·유급휴일 적용
"노동법 개정해 적용 대상 전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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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가사노동자도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노동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이는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이번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었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해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법·제도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제정된 법은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앞으로 4대보험·퇴직금·유급휴일 등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사서비스를 정식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부당한 업무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 노동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사부담 경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사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및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이번 법은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져 적용 대상에서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이 빠져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권한 보호가 취약했던 가사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처음으로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후에는 모든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노동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동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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