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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먹는 악덕 업체 유니에스, 이를 조장하는 건강보험공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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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6-05 15:04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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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먹는 악덕 업체 유니에스, 이를 조장하는 건강보험공단 규탄!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서울고객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 떼먹는 악덕업체 유니에스를 규탄하고 이를 조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게도 경고를 보냈다. 지부는 인센티브 지급기준 원상회복, 건강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관리·감독, 건강보험공단의 소속기관 전환 신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용역업체(협력사)의 평가지표를 1인당 75건에 해당하는 전화 응대건수 설정하여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전화 응대건수의 경우 업무수행시간과 2022년 1인 평균 상담시간을 고려한 목표치 설정이라고 하지만 “1인당 75건”에 대한 산출근거를 따져 보면 “1인당”이라는 것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용역업체에게 도급비를 지급하는 인원, 즉,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이 아닌 공단과 용역업체가 계약한 정원을 의미한다. 연차, 보건휴가,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인원과 육아기 단축 근로 등으로 인한 단축 근로자의 단축시간은 “1인당”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 출근율 85.6%을 반영하여 응대건수를 산출하면 1인당 101.4건을 받아야 공단이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서울2 고객센터의 용역업체인 (주) 유니에스는 5월부터 1인당 평균 80콜 이상 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실적별 비율로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매해 지급하던 연말상여금 또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고 여기에 더해 감점 사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지급하지 않겠다고 4월 통보했다. 지부는 “공단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며 생산성을 높인다는 핑계로 공단이 제시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상담사를 쥐어짜고 있다”고 업체를 비판했다. 또 “용역업체가 지난 4월까지 상담사 중 55%가 지급받아 갈 수 있었던 인센티브를 5월부터는 80콜 이상 되는 상담사만 지급한다고 하니 상담사 정원 112명 중 17명만 받을 수 있어 전체 약 15%만 받는 극악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하청업체인 유니에스 간의 도급계약서(2022년)에는 직접인건비를 1인당으로 산정한다. 상담사 1인당 직접인건비로 기본급 2,034,500원, 성과상여금 80,000원, 식대 보조 100,000원, 제 수당(연차수당 21,000원, 시간외수당 92,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용역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확약서> “고객센터 위탁운영 도급용역계약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상담 인력의 책정임금을 성실히 지급 이행할 것이며 부당한 방법으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간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등 어떠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서도 제출했다.

지부는 “상담노동자의 월급은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은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다. 실제 월급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면 최저임금 언저리이다. 용역업체가 도급계약은 공단과의 계약을 위한 단가책정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상담사의 월급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책정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용역업체가 노동자 간 경력, 근속년수, 직책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일 것이다. 지금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단은 용역업체의 횡포에 시달리는 상담노동자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건강보험 상담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는 신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부는 31일 서울지회 결의대회를 갖고, 이어 6월1일 확대간부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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