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호사의날,‘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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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5-25 10:42 조회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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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호사의날,‘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하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간호인력충원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복지부 산하기관의 인력 231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현장 인력부족이 심각함에도 병원의 증원요구를 정부가 거부한다. 의료연대본부는 2021년 10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안으로 한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안했고 10만 명이 국민동의 청원에 서명해 입법발의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는 입법 취지가 간호법 제정안에 반영돼있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았고 현재 청원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와 <간호인력인권법>제정을 이뤄내기 위해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제 간호사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보라매병원 홍소의 간호사는 “소화기내과병동 5년차 간호사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쳐 떠난 선후배 동료들의 숫자는 셀 수조차 없으나, 현장에는 5년간 병동 인력충원이 단 1명도 없었고 간호사 1인당 보는 환자 수가 변하지 않는 등 어떤 변화도 없다. 보라매병원은 대부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보호자와 간병인이 없는 병동)이다. 섬망, 치매, 조현병, 임종기 환자, 간성혼수 환자들을 제한 없이 다 받으면서, 간호사 1인당 10명에서 12명의 환자를 보게 하고 있다. 급성기 조현병 환자를 입원시키고 의사소통이 불가한 치매 환자를 입원시키며 입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 1인당 보는 환자 수가 많아 중환자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환자들은 방치되며, 낙상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사경을 헤매는 내 환자에게 전 의료진이 매달리는 동안, 섬망으로 인해 소리지르며 침대 아래로 내려오겠다는 환자를 보다 또 다른 환자를 보기 위해 병실 밖으로 나오는 발걸음은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현장을 버티지 못하고 소중한 경력 간호사들의 불씨는 꺼져만 가는데,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간호사들은 내 밥을 굶고 환자 코로 주는 식사를 챙기고, 화장실을 포기하고 환자 소변량을 체크하러 간다. 인력충원이 절실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여야 한다. 환자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기획국장은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고 WHO가 감염병 위기상황을 해제했지만 간호와 돌봄의 위기는 여전하다. 현재 간호법을 둘러싸고 혼돈이 크나 정작 핵심은 누락되어 있다. 바로 환자와 간호사 모두를 살리는 실질적인 ‘간호인력기준’을 어떻게 보장할까하는 문제다. 간호노동자의 수는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데 직결돼 있다. 안타까운 것은 어렵게 통과된 간호법이 이런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간호인력종합대책 또한 기만이다. 정부는 간호대 증원을 대안이라고 내놨으나, 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더 쉽게 뽑고 더 쉽게 버리기 위한 예비노동자 양산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병원들이 간호사를 얼마나 뽑아야 하는가를 의미하는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지향점을 설정한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담겨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대병원 한지연 간호사는 “산부인과에서 주로 근무한 13년차 간호사다. 간호사들은 임신을 해도 내 동료의 업무가 가중될까 걱정되어 야간근무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력 공백이 걱정되어 마음 편히 출산에 들어갈 수 없다. 나이트 근무를 월 8~9번 하며 극심한 피로에 입안이 헌다. 지방 국립대병원은 과거부터 수도권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 수준이며, 지역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렵다. 강원대학교병원 간호직의 경우 2022년까지 최대 100명가량 정원미달이었으며 2023년 정원을 채우기는 하였으나 이직률과 사직률이 줄어들지 않아 결국 정원미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을 시 처벌조항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이다. 간호사들이 버티지 못할 때 지역의료는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은 내년 5월 31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up, 환자안전 up up, 530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의 날>을 시작으로 7월 민주노총 총파업, 9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투쟁에 함께 하여 국민건강권을 지킬 것이다. 공공의료 확대, 병원인력충원, 의료민영화 저지를 통해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와 인력충원을 거부하는 병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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