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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팔아 재벌 배불리는 민영화 정책, 민영화 금지법으로 막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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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3-20 22:06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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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팔아 재벌 배불리는 민영화 정책, 민영화 금지법으로 막겠습니다
||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아 재벌-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민영화를 금지하고, 나아가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를 촉구하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공식 입법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은 윤석열 정부가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영리화-시장화 정책을 출범 직후부터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는 일방적 민영화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노조는 “민영화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공공성’을 훼손하고, 이를 제공해야 할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이윤 대신 민생을 챙기라고 만든 게 공공기관인데, 이 공공기관에게 이윤을 내지 못하면 없애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며 “공공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다. 이를 위해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는 다시 공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 가스, 수도, 지하철, 철도, 공항, 의료, 교육, 보육, 돌봄, 사회복지, 통신,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 공공서비스의 공통점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라는 점이다. 이윤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이런 공공서비스의 가치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가난하면 병원도 못가고, 전기도 못쓰고, 전철도 못타고, 교육도 못 받고, 돌봄을 못 받는 게 되는 것이 윤석열식 민영화의 종착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정부의 은폐되고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입법 발의한다. 민영화 금지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법이고, 우리 사회의 평등을 확대하는 법이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를 확인하는 법이다.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입법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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