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라! 최저임금, 보장하라! 실질임금 하루 12000보 도보행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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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7-19 00:53 조회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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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라! 최저임금, 보장하라! 실질임금 하루 12000보 도보행진 시작!
공공운수노조가 ‘올려라 최저임금 보장하라 실질임금’ 하루 1만2천보 도보순회 투쟁에 나선다. 동시에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알려내는 역할도 진행한다. 도보순회는 2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출발해 23일 서울 사당역까지 하루 1만 2천보를 걷는 일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행진의 출발을 알렸다.
2024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아직도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업종별 차등 감액 적용을 요구하는 사용자위원들의 트집으로 논의는 공전만 되풀이되고 있다.
노조는 “물가와 공공요금 폭등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협에 내몰려 있다. 전년도 생활물가상승률은 6.0%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넘어섰으며, 특히 저임금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생활물가 품목의 경우에는 9.2%를 넘어섰다. 이러한 고물가 현상을 반영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도 전년 대비 9.3% 증가한 2,411,320원으로 확인되었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하지만 현재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관계 법치주의를 들먹이면서 노조에 대한 무리한 탄압과 함께 사용자단체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이러한 노조 탄압에 대한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사실만은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배달노동자, 방송스태프, 웹툰작가와 대리운전 등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12,000원 실현, ▲업종별 차등 감액 적용 논의 중단, ▲특수고용·플랫폼·장애인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노조법 2조·3조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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