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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기 물류센터 ‘온도 감시단’활동 선포 및 실질적인 폭염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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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6-19 23:14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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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기 물류센터 ‘온도 감시단’활동 선포와 실질적인 폭염 대책 마련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시기 물류센터 ‘온도 감시단’활동을 선포하고 실질적인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년 8월 10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66조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 폭염시기 휴게시간 지급 가이드라인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매 시간 10분, 35도 이상일 때 매 시간 15분, 38도 이상일 때 매 시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실행」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한다” 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휴게시간 부여 방식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협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정하게끔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폭염시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후속조치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무화 시행”이라는 포장을 했지만 사실상 사용자의 재량에만 기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물류센터지회 이재철 지회장은 “대부분의 많은 물류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같은 경우 실내외의 온도차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여름날의 뜨거운 열기와 습도차로 인해 생긴 작업장 실내바닥에서의 흥건한 습기, 또 비산되어 흩뿌려지는 먼지로 인해 작업자의 건강마저 위협 받고 있다. 실내 작업장에선 냉방기의 가동과 환기시설의 확충, 실외 작업환경과 연계된 작업공간에선 환기와 고온다습한 습기를 순환하기 위한 대형 팬의 설비를 추가로 설치가동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 작년 여름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 잠실 본사에서 로비 농성과 천막 농성을 진행했다. 휴게시간 보장, 냉난방장치 설치가 가장 중요한 요구였다. 작년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회사가 현재 쿠팡 고양센터와 동탄센터에서 에어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어컨 설치를 비롯한 냉방대책이 쿠팡 고양센터, 동탄센터 일부층, 일부공정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쿠팡 물류센터로 확대”되기를 회사에 요구했다.

또 “이틀 전 6월 11일(일), 오후 2시 대구2센터 현장 5층 메자닌 층의 온도는 29.5도, 습도는 53%였다. 기상청 체감온도 계산기에 따르면 체감온도 29도다. 7월과 8월이 되면 쿠팡물류센터 현장의 체감온도는 33도, 35도를 육박할 것이고, 제일 높을 때에는 38도를 찍기도 할 것이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폭염감시단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전국 쿠팡 물류센터 현장의 온습도와 체감온도를 측정할 것이다. 그리고 쿠팡이 체감온도 33도일 때 매시간 10분, 35도일 때 매시간 15분, 38도 이상일 때 매시간 15분 이상을 지급하는 지 감시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곳 노동부에 신고하여 정부가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 이상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거나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물류센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지도와 추가 대책 마련 및 이사항의 이행력 확보 및 강력한 지침을 주문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폭염대책 관련, 물류센터 상시 점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즉각 마련, 고용노동부의 보여주기 아닌 근본적인 폭염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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