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자전거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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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6-05 15:05 조회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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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자전거 행진
|| 국회는 응답하라
공공운수노조가 31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2·3조 개정 이제 국회는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되고 석 달이 넘어서야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되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직회부가 가결되자마자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적 재앙 운운하면서, 이 개정안이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역시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입법 재고를 요청했다.
노조는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유지되고 있고, 순환이 없는 산업구조는 생태계가 아니라 약탈과 착취의 시장일 뿐입니다. 평생직장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일터, 정년까지 저임금, 일상적 차별과 위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현장을 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로운 노조법2·3조 개정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바로 자전거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경로는 국회의사당 계단, 국민의힘 당사, 공덕역, 삼각지역, 서울역,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전행진에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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