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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 산업전환법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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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9-25 14:30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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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 산업전환법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할 수 없다

|| ‘정의’ 빠지고 ‘노사동수’도 없이 정의로운 전환가능한가?
|| <생색내기 산업전환법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할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정의당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는 8월 25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이른바 ‘산업전환법’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없고 생색내기로만 그쳤다고 평가하며 9월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정의당과 함께 해당 법안이 피해 발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책으로 법안의 의미를 축소했다고 비판하고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정의로운 전환위 설치는 논의에서 실종됐고, 노사동수 구성 등은 노동부와 거대여야정당의 입김으로 유명무실해졌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는 정의당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노동자들이 요구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가 아닌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두기로 했다. 이조차도 노동부가 6개월 내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의 부대의견으로만 남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안명에 ‘정의’가 빠진, 지금도 이미 유명무실한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노사동수 참여도 보장받지 못한 전문위는 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당초 공공운수노조와 노동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에 맞춰 재생에너지로의 일자리 전환 및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과 지속가능한 지구의 유지를 위해 이번 법안이 큰 틀을 바꾸는 논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랐다. 이미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은 2036년까지 28기가 확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종사하는 직접 종사자만 2만명이 넘는다. 관련산업 종사자 및 인근 상권 등을 감안하면, 발전소를 품은 지방소도시 하나쯤은 쉽게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지난 6월, ILO는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3자협의를 적극적으로 증진해야한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도 당사자와의 직접 대화를 강조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재벌대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윤석열정부의 실정과 거대여야의 야합이 발전노동자의 삶과 전 지구적 과제인 정의로운 전환을 거스를 수 없도록 공공운수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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