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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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4-27 16:22 조회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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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24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있는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노조는 “철도산업 특성상, 운행 및 유지보수 업무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38조 단서조항은 열차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이며, 2003년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고통 속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 국회, 철도공사 노사간 논의 끝에 만들어졌다. 열차의 안전을 위해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 일원화’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조응천 의원이 제기하는 진접선(조응천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의 난해한 사업 구조를 가진 노선) 문제도 유사하다. 당시 진접선 건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분담 비율로 논란이 됐다. 진접선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았으면, 정부 재정 60%를 지원받고 서울교통공사가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재정 75%로 무리하게 건설되었고 운영과 유지보수가 나눠지는 기이한 형태가 되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당시 있었고, 그 결과 광역철도는 시행 주체와 무관하게 정부가 재정의 70%를 책임지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직후 인근에 건설되기 시작한 별내선에서는 열차운영과 유지보수가 유기적으로 일원화된 상식적 구조가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상식과 어긋나는 진접선의 구조가 다시 나타날 위험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진접선과 같이 특수한 상황 ‘운행(서울교통공사)과 유지보수(철도공사)가 분리된 상황’은 그에 맞게 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 유지보수 비용 절감, 유지보수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아니라, 국민의 철도가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유지보수인력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인력 9천 명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나 대안도 없이 법부터 개정하자는 것은, 안전관리체계를 이루는 인력에 대한 고민없이 김포골드라인처럼 졸속적으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응천 의원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철도 쪼개기를 통한 민영화를 촉진하고, 유지보수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철도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추진중인 차량정비 민간개방과 관제권 분리, 유지보수업무 떼어내기 방식의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철도의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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