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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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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1,000원이라고 우리의 노동이 1,000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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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4-27 16:20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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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1,000원이라고 우리의 노동이 1,000원은 아니다
|| 다이소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 노동위원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소 자본을 규탄하고 그 법률적 문제와 현장 노동 실태를 알렸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물류센터지회는 지난 1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다이소물류센터의 노조 할 권리, 안전한 일터 만들기, 노동인권 보장 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회는 ㈜아성다이소의 물류센터 취업규칙의 심각한 노동3권 침해와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파악했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함께 물류센터와 더불어 매장까지 ㈜아성다이소의 구시대적이고 반헌법적인 취업규칙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한 바 있다.

㈜아성다이소는 ▲사상이 온건한 자 ▲타사에 취업 중 불법 노사 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회사에서 사전에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의 배포, 첨부 게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등의 내용을 거리낌 없이 취업규칙에 적시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3년 3월 까지 약 3억 5천, 28건에 달하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이 신고 되었다. 또 다이소 물류센터 소방청 점검 결과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 장치가 불량 건수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박상길 부위원장은 “천 원을 경영하라. 전국 1500개 매장, 하루 이용객 백만, 년 매출 3조, 국민가게 아성다이소 박정부회장이 했던 말이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아성다이소 취업규칙 문제와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는 박정부회장의 80년대 본인의 경험이 2023년 오늘 경영방침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다. 아성다이소의 노동조합 할 권리 미보장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입이 닳도록 말했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다이소 사측을 비판했다.
또 “아성다이소에게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라. 노동조합과 함께 시대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취업규칙을 지금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올해 ‘국감 증인 0순위’는 다이소 박정부 회장이다. 헌법과 노동법이 무용지물 되는 곳, 연 매출 3조 원인데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곳, 노조를 무시하는 곳, 바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국민가게 다이소’의 민낯이다. 다이소의 반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작태는 변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다이소 절대복종 각서’ 파문 이후, 다이소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지난주 저의 폭로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다이소 사측을 비판했다.
또 “다이소에 대한 찬사. 박정부 회장이 잘나서 만들어진 것인가? 매장에서 일하는 ‘국민 아줌마’들의 눈물과 골병으로,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다치고 피나도 심하지 않으면 약 바르고 일한 그 노동의 대가로 만든 결과 아닌가? 다이소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본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취업규칙조차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책임을 따져 묻겠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박정부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 고용노동부는 다이소 노동문제 전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물류센터지회 이재철 지회장은 “다이소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다이소물류센터지회가 출범하게 됐다. 노조 출범과 활동과 대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내려던 노동자들의 뜻과는 달리 다이소 회사측은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며 노사 간의 공식적인 만남이 지연되고 있다. 노조법상 보장된 노동조합과 간부들의 현장에서 활동은 다이소 사측에 의해서 교묘하게 방해되거나 감시 통제되고 있다”고 현실을 폭로했다.
또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물류센터지회는 그동안 다이소 노동자들이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실현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회사 또한 노사 간의 상호이해와 인정을 바탕으로 노조 인정과 교섭을 통해서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과 다이소 현장에 노동조건/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꿀 것”을 사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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