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승리 기자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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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10-11 22:52 조회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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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승리 기자간담회 열려
공공운수노조가 11일 민주노총에서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와 함께 방영환 열사 분신 대응 투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 완전월급제 이행과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해성운수 대표이사 처벌을 요구하며 분신한 지 10일 만인 10월 6일에 영면하셨다.
2019년 8월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택시발전법에 담겼고,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사업주들은 이를 공공연히 위반해왔다. 서울의 택시노동자들은 3시간 30분 또는 실차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고, 사실상 사납급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 6일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방영환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은 주 40시간 근무에 월 100만 받는 현실에 규탄하며 분신으로 항거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노동당은 고인의 외침을 받들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열사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우선 분향소-빈소를 마련하고, 매주 2회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또 택시발전법 등 위반에 대해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를 접수했다. 해성운수-양천구청·경찰서-서울노동청 규탄행동의 날 등을 배치해 상황을 방치한 사측, 서울시, 고용노동청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영환 열사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공개됐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택시현장의 ‘40시간 노동제’를 실현해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분신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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