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정감사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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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10-11 22:48 조회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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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정감사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공공운수노조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맞아 돌봄노동자들은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폭로하고 “아프면 쉴 권리,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보육교사는 소음성 난청, 방광염 등의 질환으로,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근골격계 질환과 이용자의 폭행, 성희롱·성폭력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근무한다. 사회복지사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과 고객 또는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돌봄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은 “매년 국정감사에는 돌봄노동자와 관련된 의제가 올라왔다. 돌봄노동자의 처우문제, 건강 문제는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 중 하나다. 그런데 매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건강문제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돌봄의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이윤 논리에 의해 돌봄노동자의 건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돌봄노동자가 아프면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모두 아프다. 당연히 가족에게도 고통이 전달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 돌봄노동자의 건강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려주는 척도다. 정부는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할 것이라 아니라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돌봄노동자의 건강은 돌봄노동자 개인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돌봄서비스의 문제이며 이는 돌봄이용자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로 귀결된다. 더 이상 외면하고 회피해선 안 된다. 돌봄노동자들에게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폭력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또한 빈번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성인지적 돌봄산업안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고용 등 돌봄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길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023년 국정감사 기간 정부의 말과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어떠한 약속을 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주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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