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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불러온 택시노동자 분신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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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10-11 22:45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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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불러온 택시노동자 분신사태!
|| 택시현장 불법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공공운수노조가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완전월급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단 한 번도 근로감독도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하고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전수 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지난 9월26일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 완전월급제 이행과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해성운수 대표이사 처벌을 요구하며 분신해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이하 택시발전법)에는 택시운송에 관한 비용일체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택시노동자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은 다르다. 노조는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심야 노동도 다반사이다. 이마저도 한달 26일을 근무해야만 만근으로 인정받는 현실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에도 그 대가의 계산법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서울시의 대부분 법인택시들은 3시간30분 또는 승객이 승차한 시간인 실차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과 택시발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주 40시간, 일 6시간 40분 이상의 근무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강행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인택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방영환 분회장의 수차례 민원에도 단 한차례의 현장근로감독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노조는 “택시노동자의 분신의 가장 큰 책임은 이를 미리 예방하지 않고 방기한 고용노동부에게 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분회장이 분신하고 다음날인 27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자신들의 책임방기로 인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먼저 사죄부터 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 당장 모든 법인택시 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현장,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업주, 그리고 노동부에도 외면받아 아무 곳에도 기댈 수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2023년 또다시 우리 앞에 재현되는 암울한 현실”이라며, “택시현장에 완전월급제가 뿌리내리고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근절되어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 투쟁했던 방영환 분회장의 투쟁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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