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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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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담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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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5-25 10:47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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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담보해야”
|| 양대노총 공대위, 국회 토론회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 및 민주성 강화 촉구
|| 이어진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 통해 11월 공공기관 총파업 투쟁 결의



공공운수노조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23일 13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 국회 대토론회’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저지!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연이어 열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현재의 공공기관운영법 체계에서 공공기관은 정부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일 뿐”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영국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나,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 의한 밀실운영과 졸속심의가 판치는, 기획재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1월 11일에 개최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1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매각안이 의결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위원 9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19명의 공공기관운영위원 중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4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겨우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날 회의 안건인 공공기관 자산매각안 역시 공운위원에게 미리 공지되지 않아, 민간위원은 회의장에서 회의 안건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밀실운영 ▲졸속심의 ▲기획재정부 거수기 역할 ▲책임성·전문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등 4가지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그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개최한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까지만 공개된 상황이다. 게다가 회의록은 발언내용이 익명처리된 상태로 회의 개최 후 3~4개월이 지나서야 공개되고 있고 민간위원조차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검토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혀 ‘기획재정부에 의한 폐쇄적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권영국 변호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총 59회 개최됐고 전체 회의시간은 3,940분이 소요됐지만, 전체 심의한 안건 수가 601건에 달해 안건당 심의시간은 평균 7.2분에 불과했다. 안건당 심의시간이 부족한 현재의 구조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권영국 변호사의 판단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24건의 안건 중 616건을 기획재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4년간 안건의 원안통과율은 98.7%에 이른다.

권영국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 등 공공기관 운영의 3대 민주화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시민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정부위원 수를 제한하고 ▲민간위원 위촉시 시민사회 참여보장 규정을 신설하며 ▲노동계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등 공공기관운영위원 구성의 민주화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의 민주화가 필요하며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능조정 및 민영화 관련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안은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해 해당 내용을 사전 심의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토론회 이후 이어진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에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자산매각·민영화 정책 저지, 국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총력 투쟁 ▲공공기관 3대 민주화(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를 기치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운동 적극 동참 ▲직무성과급제 도입 확대 저지 및 노동자 생애 총임금 사수 총력 투쟁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 사수 위한 역량 결집 ▲총인건비 폐지 및 공공노동자 복지 강제 축소 저지 총력 투쟁 등을 결의했다.

이날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결의에 따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6월 간부 결의대회와 소속 단위노조의 조기 임단협을 거쳐 10월 말까지 쟁의권을 확보해 11월 중 공공기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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