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군산집배원 21명 부당징계 1심 승소'' 입장발표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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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3-11 00:17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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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간의 투쟁 끝 법적 승리, 우정사업본부 "노동자 명예 훼손 책임져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6일 오전 11시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군산우체국 집배원 21명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의 부당한 집단 징계 사건에서 1심 승소를 끌어낸 경과를 밝히고, 우정본부의 항소 포기와 사과를 촉구했다.
전주지방법원은 6일 군산우체국 집배원 2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 판결했다. 2022년 우정본부의 표적 감사에 의해 군산우체국 한 곳에서만 21명이 징계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지 2년 만이다. 1심 판결이 민주우체국본부의 승소로 판결 나면서 우정본부는 지시뷸이행을 이유로한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 6일 광화문 우체국 앞 강추위에서도 진행되는 기자회견
고광완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지시 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전체 인원 중 유독 조합원만 징계한 것은 명백한 노조를 표적으로 한 탄압"이라며 "우정본부가 기만적으로 항소를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체국본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 강조했다.
▲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고광완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쓰여야 할 예산을 소송 비용으로 낭비하는 우정본부를 규탄한다"며 "2년간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
소송을 맡은 김형규 변호사는 "우정본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 4개 중 3개는 사실무근으로, 처음부터 무리한 처분이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징계 당사자이자 우체국본부 전북지역본부 고주연 부본부장은 "평균 10년 이상 우체국을 지켜온 집배원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임금 감액, 창 취소 등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장 큰 상처는 가해자인 우정본부의 사과 한마디가 없다"를 지적하고, "1심 승소를 시작으로 투쟁한 인사 시스템이 자리 잡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와 우체국본부, 피해 당사자들은 우정본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길 촉구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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