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부 아동과 노동자 권리 외면하는 홀트아동복지회 규탄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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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3-11 00:1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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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영아원 직장 내 괴롭힘, 체불임금 2억 5천 해결하랬더니 일방적 시설 폐쇄!
- 육아휴직자까지 포함하여 전주에서 일산으로 부당 전보!
홀트아동복지회(이하 ‘복지회“)는 아동 입양 사업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과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주영아원'(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주영아원의 노동자들은 아동을 위한 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짓밟혔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의 문을 두들겼는데 가입 상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2억 5천여만 원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과거처럼 노동자=봉사자로 여기지 말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듯 전주영아원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렸다.
그리고, 전주에 사는 노동자들을 왕복 500km 달하는 일산으로 발령내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사회복지시설은 과거 같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도 희생과 헌신을 정당화하는 곳도 아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시설 폐업에 따른 고용보장 방안이랍시고 산하 시설의 신규 채용 계획을 내밀며 노동자를 기만하였다. 육아휴직자에게까지 전주에서 일산으로 왕복 500km에 달하는 거리를 출퇴근하라는 명령은 생활상의 불이익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해고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불의와 부정을 일삼는 홀트아동복지회의 시설 폐업과 부당 전보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하나. 부당 전보를 즉각 철회하고 전주영아원을 정상화하라!
하나. 체불임금 해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나. 직장 내 괴롭힘, 사문서위조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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