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까지 쟁의권 제한 시도! 노동기본권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 지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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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3-11 00:0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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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등 인천공항노동자 노동기본권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 지정 반대한다!
1/17(금) 인천공항 필수유지 지정 관련 조정회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정회의에 앞서 인천지노위 앞 1인시위 등 진행
▲ 인천공항 내 노동자들의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주장하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를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오늘 17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귀빈실, 청사운영, 여객터미널 환경미화월들의 쟁의권을 박탈하려 시도하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와 이를 반대하는 인천공항지역지부 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인천공항 노동자의 광범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에서 일하는 모두 노동자들에게 필수유지업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공항에 환경미화 등 터미널 운영과 관련한 직무는 필수유지 대상이 아니다.
<필수유지업무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앞선 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전국의 노동법률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의 공항뿐만 아니라 철도·지하철 등 여타 운송부문에서도 환경미화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며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의 주장은 법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모두에서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위헌·위법적 결정으로 인해 인천공항 노동자의 기본권이 장기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의 노동기본권 제약 시도에 분명하게 제동을 걸 것을 촉구했다.
▲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필수유지업무협정 경과
- 노측 : 탑승교 60% 외 타 업무 제외 요구 - 사측 : 전체업무를 필수유지로 하여 평균 74% 제시 탑승교 90%, 환경 60% 등 파업의 효과가 전혀 없는 수준으로 제시 ■ 22년 11월 사측 필수유지업무 조정 신청 ■ 23년 1월 필수유지업무 1차 조정회의 진행 ■ 23년 2월 노사 자율교섭 및 현장실사 3회 진행 - 사측 입장변화 없음 ■ 23년 4월 노사 자율교섭 2회 진행 - 사측 : 청사관리 제외 후 전체업무 평균 55% 변경제시 탑승교 85%, 환경 47%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제시 ■ 23년 11월 사측 필수유지업무 조정신청 취하 ■ 24년 3월 ~ 5월 사측요구로 필수유지업무 자율교섭 3회 진행 - 사측 :청사관리 제외 후 전체업무 평균 49% 제시 탑승교 80%, 환경 42% 등 여전히 필수유지라고 볼 수 없는 업무까지 포함시켜 제시 ■ 24년 5월 사측 필수유지업무 조정 신청 ■ 24년 8월 19일 필수유지업무 조정회의 진행 ■ 24년 10월 필수유지업무 현장 실사 진행 ■ 24년 11월 필수유지업무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 25년 1월 17일 필수유지업무 조정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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