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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 "기재부 세수정책 실패를 청원경찰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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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10-29 03: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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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 "기재부 세수정책 실패를 청원경찰에게 전가"
- 해수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감축·대체근무 최소화 목표
- 100여 명이 2평 공간을 휴게실로 써‥ "여성 휴게실은 아예 없어"
-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을 안전대책 없이 강요해


15일 국회 소통관,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이하 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의원(국토교통위원회)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소속 청원경찰들은 국가 수출의 중추이자 제2의 국경인 항만의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지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고자 지난 8-9월 세 차례의 공문을 통해 청원경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감축 및 대체근무를 최소화할 계획이 드러났다. 현장 조합원의 실태증언을 통해 일방적인 급여감축안 집행과 열악한 근무지 및 휴게시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의무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는 발언으로 나선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만들어졌을때 마산항을 가본 적이 있다. 마산항은 개항한 이래 무역항으로써 국가의 운수를 책임져온 곳임에도 실제로 보니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침수의 영향인지 종아리 높이의 벽은 변색되어 있었다. 청원경찰들은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국가 항만을 지키는 책임과 사명감으로 일해왔다. 그럼에도 국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이들의 수당삭감은 물론 처우마저 저하시키려 한다."며 "여객과 운수는 모두 공공성의 토대 아래에 이루져 있으며 시민에게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 것이 곧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정부와 해양수산부에게 요구한다. 국가의 중요시설인 항만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닌 현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수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 동해권역 부지부장은 현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감축예산을 받은 해수부가 청원경찰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그 예산 부족분을 메우려는 꼼수 행태를 고발했다. "지난 9월 26일, 기재부 세수 재추계 발표 이후 올해 세입이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이 예측됐다. 그러자 해수부는 8-9월 세차례 공문을 통해 연말까지 국가보안의 주요시설이자 국가안보의 관문인 항만의 청원경찰들의 초과근무수당 감축 및 대체근무 최소화방안 계획을 드러냈다."며 이어서 "예산삭감의 철퇴를 맞은 해수부가 청원경찰들의 초과근무수당 감축계획으로 예산을 돌려막기 하고 있다. 해수부는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과 반하는 초과근무수당 감축계획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또한 항만보안·국경보안의 공백이 없도록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해수부가 노동조합에 통보, 협의 없이 일방적인 급여감축안을 강행하는 시도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의 실정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15일 국회 소통관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실태증언 및 해결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좌측부터) 청원경찰 근무지가 침수된 모습/열악한 휴게공간 모습이다.

김성호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원경찰지회 조합원은 휴게시설의 열악함에 대하여 발언했다. "현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엔 청원경찰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별도의 휴식 공간 없이 2평도 안 되는 공간을 휴게실·탈의실·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여성 노동자의 경우 휴게시설이 전무하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침수와 보안센터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청원경찰들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 수 없어 항만보안의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청원경찰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항만보안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라."며 해수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어서 김보성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 서해권역 부지부장은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에 노출된 현실에 대해 발언했다. "A 지방청 항만물류과장이 청원경찰 근무지 주변의 맨홀 속 작업을 강요했다. 그간 청원경찰이 해본적 없는 업무임은 물론이고, 작업 전 산소농도측정 및 산소마스크와 같은 안전조치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지방청은 소속 청원경찰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법적의무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맨홀 가스에 유해가스가 차있거나 산소가 부족했다면 중대재해 발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뻔 했다"며 사업장내 노동안전보건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서 B 지방청 항만물류과장이 본연의 국경 수비업무 이외에 조경 및 제초작업을 시켰던 '갑질' 경험을 공개하고, 앞선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응시 부당한 인사조치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청원경찰의 연가 사용이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적용됨에도 "지방청 항만물류과장이 청원경찰의 연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며 책임자 엄벌을 요구했다.




▲15일 국회 소통관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실태증언 및 해결촉구 기자회견> 이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 조합원들이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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