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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와 HCN의 합의 불이행은 대국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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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10-29 02:5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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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와 HCN의 합의 불이행은 대국민 사기"
- 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KT스카이라이프와 HCN의 고용구조개선 약속 무시·불법영업 규탄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지부장 강지남)는 9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스카이라이프와 원청 HCN의 2021년 지부와의 고용보장 합의서 이행과 불법 영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는 통신·케이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년도 8월 설립되었다. 21년 6월 KT스카이라이프 및 국회 앞 130일 이상 농성을 통해 당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속에 원청 HCN과 고용보장합의서(HCN서비스센터 조합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올해 3월, 지부는 21년도 합의서를 근거로 HCN에게 고용구조 개선에 대한 공식적 대화기구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며 대화 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본부 신희철 본부장은 "원청과 협력사는 최일선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하라. 합의서 이행 위반 및 기만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은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합원의 발언을 통해 사업장의 노동조건 후퇴와 노동강도 강화의 현실도 드러났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퇴사자가 늘어도 원청은 유료방송 가입자 축소에 따른 수수료 인하를 이유로 인력 충원 조차 하지 않는다. 현장 노동자들은 담당지역 확대로 유류비가 증가되어도 온전히 자부담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부는 협력업체에게 상생을 조건부 승인으로 대화하려 하지만 이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어서 "산업안전보건환경 개선 조차 이행되지 않았다. 일부 서비스센터에서는 아직도 1인 승주작업과 맨홀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원청에게 노동권 보장과 고용보장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HCN 협력사의 불법 영업 방식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사업장에서 공동주택 및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블랙 필터(주파수차단 필터)"를 취부할 시 지상파 외의 채널시청이 불가하게 만들어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불법 영업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신규가입자 유치 및 디지털방송(세탑박스)으로 전환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원청의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로 현장 노동자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상품 계약 및 약정 연장 등의 비용 전가 구조에 놓여있다"며 원청과 협력사의 실적 평가 시스템으로인해 소비자와 노동자는 피해를 보고, HCN과 협력업체는 이윤을 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했다.

지부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간접고용 구조 속에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노동조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2021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정식 논의기구를 마련하여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라! KT스카이라이프와 HCN은 불법영업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고객에게 사과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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