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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핀란드, 정부기관 내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승진, 조직 내 지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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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10-07 00:5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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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핀란드, 정부기관 내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승진, 조직 내 지위 제도화
핵심은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협상의 결과에 따라 관련 정부는 추가 예산으로 재원 조달
공공운수노조 ‘유럽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일 국회에서 유럽 사례에서 공무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정부기관의 필수적인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을 부차적이고 일시적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공익적 희생만 강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초기업 단위 교섭을 통해 공무직 제도화 수준을 높인 유럽 사례에 주목하며 공무직 제도화를 위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의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며 추천했던 영화 무도실무관을 화두로 영화와 다른 공무직 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법무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인 무도실무관은 한 달 기본급 260만원에 불과하고 근무 중 다쳐도 본인이 알아서 치료해야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이런 현실은 말하지 않는다.”며 “이제 한국사회가 공무직 노동자의 공익을 위한 헌신에 답해야 한다. 그것은 공무직 제도화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직업적 존엄성의 회복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기관 공무직의 특징을 ‘공무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최종적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속기관 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요약했다.
이로 인해 정부기관 공무직은 불안정한 지위, 공무직 관리규정과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의 무련화, 공식적이 직제에 편입되지 않는 한계,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 책무 수준 규정 등이 문제제기 있다고 한다.



이어서 독일 통합서비스노조(ver.di)와 핀란드 공공복지부문노동조합(JHL)의 유럽 공무직 제도화 사례 발표가 있었다.
독일과 핀란드 모두 정부기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노동자들이 함께 있고 상황이나 조건은 다르지만 이 두 국가 모두 정부기관 내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및 승진, 조직 내 지위 등이 일정한 수준에서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는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에 근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르만 두틴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국제정책 담당은 “독일 국가기관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고 일반적으로 6단계의 경력 등급이 있으며 급여 및 노동조건에 있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단체협약에 근거하며 협상의 결과가 재정 범위를 넘으면 관련 정부가 추가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협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공무직 노동자 사진,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했다. 공모전 사진부문 금상에는 서울시 도로사업소 최보혁 조합원, 수기부문 금상에는 오선식 문경시 환경미화 오선식 조합원이 선정되었다.

토론회에앞서 진행된 공무직 노동자 사진,수기 공모전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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