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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간병협약 일방 파기, 간병노동자에겐 고용불안 환자들에겐 간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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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8-19 14:28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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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간병협약 일방 파기, 간병노동자에겐 고용불안 환자들에겐 간병 부담

서울대병원이 20년 동안 유지되어오던 간병협약을 지난 3월 15일 일방 종료 통보해 간병료 폭등과 간병서비스 불안정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간병 서비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7일 12시, 서울대병원 앞에서 열었다.



과거 2003년 당시 서울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하청 내지 재하청 소속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간병사들의 다중 착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무료 간병소개소 운영을 중단시키려 시도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과 서울대병원에 일하는 간병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설 유료소개소 운영의 불법성과, 이를 시도한 서울대병원 의 법적 책임을 밝히고 ① 적정 간병료 책정 ② 간병사들의 다중 착취를 막기 위한 임의 알선 금지 ③ 감염 예방, 간병 실무 등의 교육을 통한 간병사들의 역량 유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맺어진 것이 간병협약이었다.


▲ 서울대병원과 3개 단체가 맺은 간병협약서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간병협약이 맺어진 배경설명과 함께, ‘간병협약은 서울대병원의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고, 환자·보호자와 노동자 모두를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윤 부지부장은 “간병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이유를 지난 노사협의회 때 병원장에게 질의하니,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간병협약 대상자인 3개 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병원 방문객들이 더 폭넓게 간병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고 본다‘ 며, 간병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의료공공성 요구 중 하나가 간병협약 원상복구다. 이 요구를 서울대병원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은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고 밝혔다.

이희승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실제 간병협약 파기 이후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 간호사에 따르면, 한 번은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알아보고 섭외를 했는데, 섭외된 간병인이 오더니 ‘생각보다 환자 상태가 안좋으니 볼수가 없다’며 10분 만에 돌아가는 일이 발생, 해당 보호자는 다시 간병인을 구해 오는 이중고를 겪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응급실의 경우, 외부 플랫폼 등으로 온 간병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면 해선 안되는 일들도 이전 병원에서는 했다면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일도 있었고, 의료용 1회용품을 2~3번 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고발했다. 이외에도 간호사에게 ‘보통 간병인은 어디서 구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호자들에게 많이 받아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되요’라는 설명밖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기존의 간호사 설명 업무에 간병 관련 설명 업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간병협약 당사자 중 하나인 희망간병 소속 간병사이자, 간병사들의 노동조합인 희망간병분회 분회장인 문명순 간병사는, ‘코로나 시기에도 간병인들은 환자를 위해 일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지금까지 왔다. 간병협약 파기 이후로 간병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고, 환자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간병사들과의 마찰로 힘들어하고 있다’ 며 심경을 밝혔고, 환자, 보호자, 간병사들을 생각한다면 간병협약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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