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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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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부릴 생각 말고 택시월급제 예정대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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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8-05 11:40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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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부릴 생각 말고 택시월급제 예정대로 시행하라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기자회견
8월 20일부터 전국 시행 앞둔 택시월급제, 개정안으로 사실상 폐기 위기
개정안,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하로 합의 가능, 사업주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자유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중인 공공운수노조, 방영환열사대책위,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애초 택시 월급제는 8월 20일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택시판 최저임금제도인 월급제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 사업주가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게 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8월 20일부터 다른 지역도 적용된다.

그런데 7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택시월급제법(택발법 11조의2) 개정안은 노사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조절해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 만의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통과된 택시월급제가 4년간 제대로 실시도 해보지 않고 사실상 폐기될 위험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이삼형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석해서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개정안은 실질상 택시월급제법을 폐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소정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단축되어 최저임금법의 규범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 부위원장 유태영 변호사

김용균재단을 비롯한 노동안전보건단체들도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 반대 입장을 냈다.
의견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이 낸 개정안이 현행법으로 적용된다면 노사합의로 소정근로 시간은 턱없이 짧게 정해질 것이고 수만은 택시 노동자들이 다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릴 것이 예견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비영리 민간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대중교통인 택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택시의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택시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현행 택시발전법이 원안대로 시행되고 택시가 법정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간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날 결론을 못내고 계속 논의로 계류되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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