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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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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침을 통한 공공기관 교섭권 침해, ILO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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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7-19 00:54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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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침을 통한 공공기관 교섭권 침해, ILO도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공공기관 교섭권에 관한 ILO의 권고 채택 내용과 관련하여 6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정교섭 실시 및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ILO 이사회는 공공운수노조와 국제공공노련(PSI)이 함께 제기한 한국 정부의 지침 등에 의한 ILO협약 98호 위반 관련 진정사건(사건번호 3430호, 22. 6. 15. 접수)’에 대해 ‘지침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이번 ILO 권고는 한국정부가 87호·98호 협약 비준 이후 ILO가 보낸 첫 번째 권고로서 의미가 크고, △ 정부의 각종 지침 등에 의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 대안으로 노정교섭·협의의 제도화를 촉구했다는 의미가 있다. ILO는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교섭·협의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 왔고, 이번 ILO권고를 통해 노정교섭 제도화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도 확인받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취임 이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탄압하면서 각종 정부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더욱 악용해 일방적으로 민영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공공운수노조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 ILO의 판단은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정 직접 교섭, 공공기관 산별 교섭 요구가 정당한 요구임을 국제기구의 결정으로 재확인해 준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고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부 지침들을 더 이상 일방적인 결정방식이 아니라 노정교섭의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정교섭과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밀실에서 졸속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진정의 실질적인 주체인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노동조합이 어떤 것을 요구해도 사측은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 정해진 임금인상률 안에서만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기재부 경영지침에 어긋난다, 기재부 혁신지침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ILO의 권고에 윤석열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지침 뒤에 숨어 비겁하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지 말고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정책부장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번 ILO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사의자유위원회의 제403차 보고서를 보고 또 봤다. 왜냐하면, 해당 보고서가 처음으로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조합원들의 억울한 눈물, 보상받지 못한 땀과 처절한 투쟁의 상흔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기재부 때문임을 공인하고, 고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지침 폐기를 외치며 투쟁해 온 조합원들의 얼굴이 떠올라서다”라며 소회를 밝히고 “정부와 기재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즉시, ILO 협약 위반을 사과하고, 잘못된 지침들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코레일네트웍스 등 정부로 인해서 피해본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에도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이석 법률원장은 “이번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지적한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각종 지침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하달하고, 그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사합의를 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고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기관장에 대한 해임 및 해임 건의를 하는 방법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오로지 정부가 지침을 통해 하달한 내용대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합의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ILO권고의 의미를“첫째,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받고 있고, ILO 회원국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둘째, 대한민국은 2021년 ILO 핵심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를 비준 및 기탁하였으므로, 2022년 4월부터 위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ILO의 권고는 이제라도 비상식적인 공공정책-노동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경고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와 대화하고,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 직무성과급제 강제도입 정책 등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진행하고, 이어서 공공운수노조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6월 공동행동에 이어 9~10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정부 투쟁과 함께 ILO 권고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ILO에 추가 보고 및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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