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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약노동자 보호대책, 배달노동자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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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10-11 22:48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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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약노동자 보호대책, 배달노동자는 배제?
|| 휴게시설 설치, 감정노동 보호에서 배달노동자는 배제
|| 배달노동자 2중 1명, 고객?상점주 갑질 시달리지만, 노동부 대책마련 움직임 찾아보기 어려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0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추진하는 휴게시설 의무화, 감정노동자 보호와 같은 취약노동자 보호대책에 배달노동자는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함”을 밝혔다.



노동부는 배달 업종 포함 7개 취약직종에서는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만 근무해도 휴게시설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노동자는 100명이 근무해도 의무가 아닌 실정이다. 배달노동자 절대 다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명의 배달노동자가 근무해도 상시근로자 2명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대다수의 배달노동자는 폭염, 한파 등의 상황에도 몸을 피할 곳 없이 쉬려면 길 위에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배달노동자도 고객응대근로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해당 조치에는 서비스지침마련, 서비스중단 재량권, 상담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종사자’만으로 되어 있다. 즉 전속성이 없는, 복수의 플랫폼으로 일하는 대다수의 배달노동자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유니온지부가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배달노동자의 감정노동 정도는 ‘감정노동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실제 경험하는 자기감정을 숨기고 그에 따른 정서적 손상 정도를 측정하는 감정부조화는 위험이 77.53%’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부는 “결국 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대책에 배달노동자는 배제된 상태다. 특히 휴게시설, 감정노동보호에 있어 배달노동자의 현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휴게시설 설치 시 배달노동자의 동선을 고려한 적절한 위치확보 문제, 감정노동보호에 있어 배달노동자가 고객응대근로자로써 보호대상이라는 메시지를 고객 및 상점주가 볼 수 있게 하고, 배달지연 시 관련 사유를 고객에게 고지(조리지연인지, 배차지연인지 배달지연인지 등)하거나, 상점주와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조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라이더에게 조리완료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가 있음)하는 등의 디테일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노동부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은 “지난여름 온열질환 대책에서도 배달노동자는 사실상 배제된 것이 확인됐다. 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대책인 휴게시설설치, 감정노동보호에서도 배달노동자가 배제된 것은 노동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라며 “노동부가 관련 단체와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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