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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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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교섭권 실질적 보장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입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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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9-25 14:31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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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교섭권 실질적 보장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입법 본격화

||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대한 부당 지배·개입 중단요구
|| 공공기관 노동자 교섭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주관으로 9월 21일(목) 9:40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노정교섭 제도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주화, 민영화와 자산매각 시 국회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47명의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입법논의에 들어간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2023년 6월 국제기구인 ILO가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절차적 민주성을 지켜 온 것처럼 보이도록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확정해 강제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공운위를 통해 350여 개의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서 9월 19일 오전 양대노총 공대위가 주최한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제프리 보그트 위원이 직접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설명하며 공공기관노동자와 대표조직이 정부와의 협의틀에 참여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예산 운용지침에 따른 기관별 총인건비나, 임금피크제·직무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기구인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를 외면해 오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ILO의 권고사항을 강제하여 이행하도록 발 벗고 나섰다. 공공기관운영에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운영위의 민주성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발전과 민주화와 ILO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과 협의 틀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주영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교섭기본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양대노총 공대위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기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협의를 하도록 했다. 또, 김주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 공운위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 추천 권한과 민간위원 구성비율 개선 △ 공운위의 회의 일정과 안건 공고를 명문화 △ 공공기관 자산처분 시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 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40여 명의 의원과 함께 국회 기재위 정의당 장혜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단 전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범야권이 양대노총 공대위에 힘을 실어 ILO 권고 이행을 위해 나선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공운법 개정으로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확보되면 최소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현장의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오히려 공공서비스 질이 나빠지는 되풀이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ILO 권고 이행과 공공기관 노동자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운법 개정 입법 등에 더 큰 동력을 붙이기 위해 12월 2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준비한다고도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러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확보 투쟁이 남은 하반기 노정 관계, 노사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자리할 것은 물론 향후 한층 발전된 초기업 노사관계로의 진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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