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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공운법 개정, 민영화 금지법 제정, 노정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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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1-12 21:19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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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공운법 개정, 민영화 금지법 제정, 노정교섭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1만여 명이 국회 앞 도로를 가득 채웠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해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정원 감축과 부채비율을 이유로 공공기관 노동자를 옥죄기에 나선데 대한 본격적인 규탄에 나선 것이다. 12월 2일 국회 앞에 모인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에 ILO 권고문을 수용하고 공공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대회사에 나선 양대노총 5개 산별연맹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효율성으로 대체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구조조정,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더욱 낮추어 민간영역으로 공적서비스를 넘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2022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원감축과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2023년 하반기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근거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는 특히 공공기관노동자는 물론 민간 영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성과형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하고도 있다. 이에 한국노총의 류기섭 사무총장과 민주노총의 윤택근 위원장 대행이 찬조 연설에 나서 민영화 저지에 노정교섭 쟁취 투쟁을 위한 양대노총의 적극적인 엄호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우리가 기록을 세웠다. 하루도 안되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청원요건을 달성했다. 작년 11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기관 자산 14조5천억원이 불과 30분만에 매각결정 됐다. 헐값에 국민재산을 팔고 재벌 대기업만 살찌우는 참 나쁜 정책이다. 더 이상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총인건비 지침으로 단체교섭권은 그림의 떡이 되었다. 올해 6월, 그리고 11월 ILO도 정부 지침수립과정에 노동조합이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우리 정부에 거듭 권고했다.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결정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미명으로 실상은 정부의 무계획한 국정 기조를 무마하기 위함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급격히 높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부채비율 등을 근거로 윤석열 정권은 해묵은 공공기관의 효율성 문제를 꺼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렬 정권의 효율성 국정기조는 사실상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거나 공공기관 노동자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에 민간서비스로의 이전을 확대하는 수순일 수밖에 없다.

이에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ILO의 결정과 권고,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서 임명하는 기관장과의 교섭을 진행한다지만 공공기관운영위 등을 통해 정부방침으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임금가이드라인에 사실상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묶인 상태이기도 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정원제, 총액임금제가 기관의 자율성으로 보장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부 임금가이드라인과 기관별 성과평가에 따른 관리에 놓여있다.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현장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확보나 기관별로 큰 격차의 문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해결하기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대회 이후 본격적인 입법쟁취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국정기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내년 22대 총선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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