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환 열사대책위 15일부터 3일간 오체투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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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11-27 00:24 조회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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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환 열사대책위 15일부터 3일간 오체투지 행진
|| 동훈그룹 택시사 전체 근로감독 실시하라!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열사대책위)가 동훈그룹 택시사 전체 근로감독 실시와 사용자 처벌을 촉구하며 15일부터 3일간 오체투지 행진 투쟁을 전개한다. 열사대책위는 열사 영면 40일이 되는 15일 오전 10시 열사 분향소가 있는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 21개 택시회사에 대한 확대 근로감독 실시라는 유족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부터 3일 간 한강성심병원 분향소를 시작으로 서울고용노동청까지 15Km에 달하는 오체투지 행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해성운수(주) 대표 정승오를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송치한 바 있다. 이번 기소결정은 택시노동자 방영환을 분신으로 내몬 책임이 해성운수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는 판정이다. 열사대책위는 이번 판정이 “해성운수가 방영환 열사에게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급여를 지급해왔고, 법을 지키라는 방영환열사의 요구를 폭력과 탄압으로 묵살해 왔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유족과 열사대책위는 서울고용노동청 및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의 면담을 통해, 편법적으로 쪼개진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만으로 부족하며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우선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후 중대 위반사항 확인시 동훈그룹으로의 근로감독 확대를 검토한다고 답했다. 아직 근로감독 결과가 모두 나오지 않았지만, 핵심 사항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노동청이 확인한 것이다.
▲방영환 열사 따님 “아빠를 더 이상 차가운 곳에서 혼자 외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49재 전에 편히 모시고 싶습니다.”
오체투지 행진 참가자들은 “이제 방영환열사를 편히 모시겠다는 마음을 모아 오체투지를 시작한다. 차가운 길바닥에 온몸을 맞대며 행진해야하지만, 방영환열사가 옳았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다. 택시노동자 방영환열사를 분신으로 내몬 해성운수, 그리고 고용노동청과 서울시는 무거운 책임으로 열사의 장례를 위한 선결조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오체투지 행진에 임하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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