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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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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배달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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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1-12 21:33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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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배달 원년으로!
|| 라이더유니온지부 배달안전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2024년 신년을 맞아, 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계절에 따른 안전대책과 현저히 부실한 사회보험, 사회안전망 대책 등 배달안전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더는 산재1위 업종 임에도 뚜렷한 안전대책이 없다. 지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라이더자격제와 대행사등록제”를 제기했다. 라이더자격제는 안전교육 이수, 유상보험 가입, 이륜차 면허 소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라이더가 배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행사등록제는 생활물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업체가 대행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지부는 “이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최소한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부는 “최근 극심해진 기상악화에 대한 안전대책”도 제기했다. 최근에도 설천,한파 상황에 플랫폼사들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어 여전히 프로모션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이츠플러스의 경우 운영방식이 매일 매시간 마다 처리할 물량을 정하고 이를 달성 못하면 지사에 관리비를 삭감하고 물량을 줄이는 것으로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보니, 수도권에 폭설이 내렸던 지난 2023년 12월30일에도 라이더들에게 근무를 독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조리대기 등 배달시간 지연이 발생해도 콜 취소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는 라이더들이 도로위에서 급하게 달려야 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다. 기상악화 상황에 대한 규칙이 없다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사측이 기상악화 대응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여름 폭염폭우시에도 별다른 기준이 없어 도로위의 라이더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 제보 등을 토대로 기상할증, 거리제한, 주문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며, 사고발생시 사측의 귀책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을 묻는 것, 과도한 프로모션을 지양하고 평상시의 기본배달료를 현실화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지부는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도 중요한 과제”임을 제기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산재?고용보험에 있어선 근로자 산재?고용보험에 비해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 지부의 설명이다. “산재보험에 있어선 휴업급여가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점, 산재보험 휴업급여 산정 시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이 없었던 산재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나 라이더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점, 고용보험에 있어선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아 비슷한 소득을 버는 근로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배달업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륜차는 배기량 125cc 오토바이 인데 이는 별도의 이륜차 면허 없이 1종보통 면허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며, 배달업 입직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있긴 하나 온라인으로 가름할 수 있고, 이수여부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이륜차의 교통안전과는 동떨어져 있다 보니 라이더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배달용보험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시 보상이 가능하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가정용에 비해 10가량 비싼 상황)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일하는 라이더들이 여전히 많다”고 현실을 알렸다.

2022년 국토부의 배달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민쿠팡요기요를 제외한 중소형 배달플랫폼사는 51개이고 하위의 지사는 8천여개다. 이들이 전체 배달플랫폼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영역은 80% 수준으로 추정된다. 결국 배달대행업체가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영하지 않는 한 라이더의 안전은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지부는 “법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들이 배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토부는 심상정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안전교육과 관련해 배달 종사자 안전교육 컨텐츠 제작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 교육 이수 인센티브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답변했다. 등록제에 있어선 등록기준이 사업자에게 시장장벽으로 작용하여 관련 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답변했는데, 현재의 배달업은 포화상태에 있으며 산업 발전을 위해선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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