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에 갑질, 보복 해고한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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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1-12 21:29 조회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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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에 갑질, 보복 해고한 서울교통공사
|| 서울교통공사노조, 갑질과 보복해고 규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에 앞에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청년에 갑질, 보복 해고한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알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20대 청년에게 갑질(직장 내 괴롭힘)을 벌이고 이에 항의하기 위한 노동청 진정을 구실로 보복성 해고를 단행했다. 경위서를 강요한 관리자는 준법 운행과 열차 지연이라는 이유로 경위서를 세 번 요구했다. 두 번째 경위서는 자필로 작성하라고 강요했고, 세 번째 경위서는 글씨가 작다는 이유로 재차 작성토록 했다.
공사는 최근 갑질과 보복 해고 자행 당사자인 관리자를 승무원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영전 인사했다. 법과 규정에 근거한 준법 운행과 열차 지연을 이유로 자필 경위서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 해고까지 서슴지 않은 관리자에게 자숙은커녕 격려한 셈으로 대결적 노사관계로 치닫고 있다.
이번에 부당해고된 직원의 선배라고 밝힌 홍광표 신답승무지회 승무원은 “74년 서울지하철 개통 이래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된 어린 신입이다. 소장은 수습평가서 펜질 몇 번으로 아들 뻘 신입의 가슴을 후벼 파고, 일상을 무너뜨렸다. 지금도 밤에 잠들지 못하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거실에 앉아 후배에게 해고 소식을 전하며 미안하다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린다. 신답승무 조합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경고파업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11월 2일부터 시작했던 우리의 준법투쟁은 정시성과 안전성 양다리 걸쳐놓고 노동자한테만 윽박지르는 사용자의 관행을 넘어, 다치는 시민 없이 여유롭게 운행하는 시민안전 책임 투쟁이었다. 이틀 동안 지연했던 열차 승무원을 불러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마저도 컴퓨터로 작성하던 경위서를 반성문 쓰듯이 자필로 작성하게 했다. 글씨가 작다는 이유로 다시 쓰게 했다. 우리의 준법투쟁 방해 및 저지가 목적이었다. 이 결과 우리 수습 조합원 1명이 해고됐고, 6명의 승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의뢰가 접수됐다. 소장은 인사권 남용,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뻔뻔하고 대범하게 저지르고, 12월 21일 자로 승무계획처장으로 영전했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해고란 살인과 다름없다. 그 해고가 고작 20분 지연 지시 불이행 사유로 신입사원에게 들이닥쳤다. 우리의 투쟁은 엄연히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신답사업소 소장은 반헌법, 반노동,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 블라인드와 사내 소통게시판을 통해 2차 가해까지 올라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공사를 규탄하며 “청년 승무원이 하루 속히 복직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또 노조는 “공사가 대결적 노사관계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조속히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관리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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