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노동자에게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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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1-24 14:28 조회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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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노동자에게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라"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임금체불 해결촉구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후 서사원지부)가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결 해결을 촉구했다.
서사원지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3년 12월 28일 <2023년 임금협약서>를 통해 전문서비스직의 기본급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그러나 이미 23년에 지급됐어야 하는 소급분은 아직도 지급이 안된 ‘체불’상태로 남아있다.
서사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노사간 관계개선을 위해 수차례 집중교섭을 하며 극에 달한 상황을 봉합하고자 신의를 바탕으로 23년 임금협약이라는 합의를 맺었다. 이를 통해 악화 되었던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고, 서사원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상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돌봄노동자들은 또 뒤통수를 맞았다. 수차례 임금협약 이행 요청공문에도 아예 지급의무 약속마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신의로 맺은 합의내용조차 이 같이 뻔뻔하게 뒤집는 처사는 돌봄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기만하는 행위다. 돌봄노동자를 우롱하는 서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사원은 말로는 공공돌봄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무책임하고 공공돌봄을 나서서 포기하고 있다. 공공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 없이는 공공돌봄은 있을 수가 없다. 앞으로 돌봄노동자들에게 줄 돈도 주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협상은 없을 것이며 분노만을 삼게 될 것”이라며 “줄 돈부터 먼저 당장 지급하여 노사관계의 신의부터 해결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돌봄노동자들은 법적 대응과 함께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개원 이래 공적돌봄이라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 공적돌봄을 지켜내기 위해 목소리도 내왔다. 오세훈 서울시와 지금 서울시의회 상황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상황은 그다지 밝지 않다.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투쟁을 통해 우리의 노동권도 서울시민들의 공적돌봄도 모두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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