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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환열사 49재 및 투쟁문화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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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11-27 00:26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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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환열사 49재 및 투쟁문화제 열려
|| 이제는 열사를 편히 모셔야 한다!
|| 동훈그룹 21개 택시사 근로감독 실시 및 처벌!
|| 동훈그룹 전액관리제 위반 현장조사 실시 및 처벌!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23일 저녁 열사의 49재를 진행했다.








해성운수 사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과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루 빨리 고인의 한을 풀어드리고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유족으로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시점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동훈그룹 21개 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과 처벌, 그리고 서울시가 약속대로 현장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49재를 진행했다. 더불어 아직 장례는 못 치루었지만, 방영환열사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49재에 이어 투쟁 문화제도 진행됐다.





지난 11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해성운수(주) 대표 정승오를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송치했다. 이번 기소결정은 택시노동자 방영환을 분신으로 내몬 책임이 해성운수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는 판정이다. 해성운수는 방영환열사에게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급여를 지급해왔고, 법을 지키라는 방영환열사의 요구를 폭력과 탄압으로 묵살해 왔다는 증거다.

유족은 서울고용노동청 및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의 면담을 통해, 편법적으로 쪼개진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만으로 부족하며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해왔다. 동훈그룹 택시사업장들은 모두 대표이사가 정부길과 그 자녀들인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며, 모두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우선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후 중대 위반사항 확인 시 동훈그룹으로의 근로감독 확대를 검토한다고 답했다. 아직 근로감독 결과가 모두 나오지 않았지만, 핵심 사항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노동청이 확인했다. 대책위는 “이제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유족에게 약속한대로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 21개 택시회사에 대한 확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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