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공의료-공공돌봄 서울시의회가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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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2-21 11:10 조회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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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공의료-공공돌봄 서울시의회가 보장하라!
|| 서울특별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부와 함께 1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가 20일(화)부터 18일간 진행된다. 양 노조는 이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야할 두가지 조례를 들고 나왔다.
노조는 “서울특별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안심간병서비스 사업 실시 의료기관 지정 등을 비롯하여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충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는 등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위해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밝혔다.
또 “반면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바로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다. 2019년 출범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시기를 비롯해서 현재까지도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수십명이 줄어가는 와중(2022년 9월 280명&rarr2023년 9월 237명)에도 전년도보다 2배 가까운 돌봄대상자들을 돌보면서(2022년 9월 1,408명&rarr2023년 9월 2,808명)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처한 현실은 조례폐지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의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을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서울특별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보장·확대하라!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즉각 추진 중단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역할을 강화··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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