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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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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2-21 11:09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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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즉각 철폐하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노동자 임금 수년째 제자리걸음
|| 다인종-다문화 사회 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차별의 벽
|| 결혼이주여성 임금 차별과 노동착취 중단 촉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16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에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차별철폐를 촉구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7,234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9.9%, 1,556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도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노동자 임금은 큰 변화가 없다.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기본급은 아직도 호봉 기준표 1호봉 남짓이다.

지부는 “지난 8일부터 진행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31명의 응답자 중 84.7%(111명)가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주민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호봉 기준표를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 벌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수당과 명절휴가비에서도 나타나는데, 전체 응답자 중 16.0%(21명)가 경력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고, 51.9%(68명)가 가족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58.8%(77명)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고, 16.0%(21명)가 명절휴가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2024년 가족사업안내>에서 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을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썼다. 그러나 정작 이중언어코치로 일한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는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모유 수유조차 보장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적용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 여성가족부가 서둘러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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