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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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2-21 11:05 조회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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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열려
공공운수노조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회 앞서 전국 곳곳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인정을 받지 못한 채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다.
먼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현훈 국가공무직지부 산림청지회장은 “특수진화대는 산불 진화 현장에서 온갖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상 진화 전문가 집단임에도 산불 진화 현장에서는 아무런 권한 없이 지휘 보고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공무직의 제도적 불인정은 차별과 평등의 문제를 넘어 재앙적 수준의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소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 총무부장은 “상담의 기본은 비밀유지임에도 공무원이나 부대장은 그들이 조회할 수 있는 곳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내용까지도 입력할 것을 지시하고, 이는 상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져 장병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무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제도화의 부재는 상담관의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는 더 나아가 장병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 증언자로 나선 손재선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사무처장은 “공무원은 법적 제도적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 시민들의 협조를 얻기 용이한 반면, 공무직은 그렇지 않다. 수도검침, 방문간호, 사회복지, 일자리상담, 민원처리, 환경미화 등 일상에서 시민들과 더 많이 만나고 있음에도 제도화 부재로 업무를 하는데 무시당하기 일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은 2부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직의 제도화는 법제화를 포함하여 공무직의 안정적 지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 가이드라인, 업무분장 등의 공식화된 기준을 만다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공무직에 해당하는 공공종사자 범주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독일의 경우 행정기관에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근무인원에 비례해 직원평의회를 구성하는 등 비공무원에게도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으로 ‘초기업 단위 공무직 단체교섭의 제도화, 중층적인 공무직의 인사?임금?조직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담조직의 설치, 독일의 직원평의회와 같은 통합 고충처리 및 갈등조정 기구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교육공무직은 늘봄학교 등 정부 교육정책에서 완벽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은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요구에 집중돼왔던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을 교육복지 강화와 학교공공성 실현이라는 정책 영역으로 확장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정체성에 더해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주체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한다“며 공무직의 제도화는 교육공무직의 위상과 정체성 찾기와 같다고 말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직 제도화는 ”인정과 분배, 일터민주주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며 공무직 제도화를 위해서는 이를 ‘설계하고 추진할 공무직위원회의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영 민주당 전문위원은 ”공무직 제도화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처별 공무직 법제화는 형평성 등의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공무직 전체를 포괄하는 제도화 추진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용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무직 제도화를 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며 22대 총선 이후 입법을 포함한 제도화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녹색정의당의 입장을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기관 공무직의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정용재 부위원장의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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