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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전환 취지 퇴색시키는 건강보험공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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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2-21 11:01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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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전환 취지 퇴색시키는 건강보험공단 규탄
|| 협력업체 입찰 중단하고 전환 약속 이행하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3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 신규입찰 강행으로 소속기관 전환 취지 퇴색시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규탄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1년 10월 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소속기관”으로 전환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단 한 명”의 상담사도 전환되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남아 있다.

건보공단은 2024년 3월 31일로 12개 고객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12개 고객센터의 수행업체 신규입찰을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국가계약법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정부의 지침인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 관련 위탁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에는 분명히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계약법상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은 “지금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열리고 있고 서로의 입장 차를 좁혀야 할 시기임에도 협력사 입찰을 강행하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지원실은 작년 12월 21일 우리 지부와의 만남에서 12월 26일 개최될 <2차 고객센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지만, 기관의 자율이라며 계약연장이 기존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신규입찰을 강행할 것이라 밝혔다. 공단의 말대로라면 수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실제 그렇지도 않다. 22년 신규입찰 당시 11개 지역고객센터는 13개 업체, 1개의 본부고객센터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었다. 특히 본부고객센터에 입찰 신청한 업체는 22년 신규입찰 전까지 지역고객센터와 본부고객센터 2개소를 운영했었다”고 밝혔다.

또 “22년 입찰 이후 12개 고객센터에서 2개 업체만 변경되었고, 변경된 업체 중 한 곳에 공단이 상담사 1인당 도급비를 인상한 만큼 상담사의 임금을 인상해달라 요구했으나 임금 인상의 의무가 없다며 배짱을 부렸다. 분명 도급계약서에 상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음에도 협력업체는 상담사의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공단은 협력사가 할 일이라며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담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공단 고객지원실 면담에서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로드맵이 나와도 신규입찰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기존 업체의 계약을 연장하라 업무처리지침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어도 협력사 입찰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공단이 상담사의 소속기관 전환할 의지가 있다는 말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공단이 상담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면 업체를 변경하여 근무 경력을 단절시킬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높이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살인적인 고물가의 고통을 감내하며 업체 변경으로 경력과 전문성은 한치도 인정받지 못했던 상담노동자의 상실감을 건보공단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루속히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상담노동자의 노동가치를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의 취지마저 퇴색시키는 건보공단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는 24만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건강보험 상담노동자의 총단결로 맞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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