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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환 열사 공대위,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분신사망 유족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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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1-12 21:16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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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환 열사 공대위,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분신사망 유족보상 청구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1월 30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와 관리자들에 의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열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질병, 사망(자살포함)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방영환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사업주와 관리자들에 의한 괴롭힘(폭행, 폭언, 협박, 모욕, 최저임금법위반, 택시발전법위반 등)을 호소해왔고 이로 인해 분신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명백하다.





공대위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방영환 열사에게 회사 사장은 ‘꼬챙이’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폭행을 일삼거나, 1인시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으며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시위를 방해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측을 폭행, 폭언, 협박, 모욕, 최저임금법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최근 검찰에 기소송치 된 바 있다. 또, 택배차량을 사줄테니 나가라고하며 치욕적인 회유로 방영환 열사를 우롱한 것이 밝혀졌다. 최근 공대위가 공개한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자필 유서에 따르면 “난 살고 싶다”라는 가슴아픈 문구로 시작해 사측의 만행으로 고통스러웠던 고인의 심경이 절절하게 담겨있다.




방영환 열사의 유족과 공대위는 열사의 산업재해 (유족보상)신청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고 방영환노동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산업재해보상 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취지에 동의하는 노동자건강권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도 공동기자회견에 참가해 산업재해(유족보상)신청에 지지의사를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직장갑질119,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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