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관련 돌봄노동자 임금체계, 노동조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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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3-18 22:27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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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관련 돌봄노동자 임금체계, 노동조건 제안
|| 서사원 논쟁 중심에 임금-노동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조례폐지만은 막아야 한다는 결단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관련 돌봄노동자 임금체계, 노동조건을 제안했다.
지난 2월 5일 강석주, 김영옥, 유만희, 이종배, 최호정 시의원(전원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동발의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에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부는 “돌봄노동자들이 그동안 거리에서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에 목소리 내왔지만, 결국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얼마 되지 않는 돌봄노동자들의 권리의 일부에 대해 변화를 공식화하는 더 큰 결심을 냈다”며 임금체계-노동조건 변경을 제안했다.
임금체계 관련 “1. 혁신안의 취지에 맞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최소 직접서비스 시간 6시간 이상’ 명시하여 노사 간 직접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 의무화. 2. 전일제에서 건강 및 개인 사유 등으로 반일제 전환 희망 시 전환 가능”을 제안했다.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는 “1. 공공돌봄 취지에 따라 24시간 근무체계 도입 동의(현실성 있는 근무체계 도입을 위한 노사 TF 구성 제안) 2. 질병 휴직제도 관련 1년 이하는 통상임금 70%, 1년 이상 2년 이하는 통상임금 50% 제안, 병가는 별도 규정 및 지침 마련을 통해 명확한 관리체계 수립 등의 변경 3. 촉탁직 관련 ‘재고용한다’라는 문구를 ‘재고용할 수 있다’로 변경(촉탁직 관련 단체협약 조항 별도 합의를 통해 구체화) 4. 조합원 10인 이상 대량인사 시 노조 동의&rarr‘대량인사 시 공정한 인력배치를 위한 충분한 협의’로 변경”을 제안했다.
또 “정부자료에서 조차 3년 뒤인 2027년에는 필요인력대비 10%인 요양보호사 75,699명이 부족할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단순히 이를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돌봄이 필요한 10명 중 1명에 대한 돌봄인력이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하는데 정치권의 대응은 어떠한가. 오히려 정치인들은 수백 명의 돌봄노동자들이 고용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사업, 운영재원 등의 내용을 비롯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시장의 책무까지 담겨있는 조례폐지에 나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돌봄노동자들의 큰 결심에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강석주, 김영옥, 유만희, 이종배, 최호정 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모두와 오세훈 서울시도 응답해야 한다. 막무가내 폐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과 돌봄공공성 강화, 돌봄인력 부족 대비 등을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조례 유지를 비롯해 역할강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투쟁은 단지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투쟁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절박하게 임하고 있는 돌봄공공성 투쟁이다. 어려운 때 일수록 힘을 내어 돌봄노동자들의 권리와 시민 모두의 돌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부는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약식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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