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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일삼는 현대해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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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2-29 15:37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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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일삼는 현대해상 규탄
|| 자회사 상담사는 인원 감축, 용역회사는 100명 신규채용
|| 부당 인사발령, 평가 기준의 불리한 변경으로 노동조합 탄압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가 26일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현대해상을 규탄했다.



지부는 “2023년 말부터 현대해상 콜센터 직원들에게 현대해상의 자회사인 현대씨앤알의 부당노동행위가 시작됐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직자 조합원을 부당하게 인사 발령해 임금 저하가 발생했고, 비조합원은 파트장으로 승진했다. 뿐만 아니라, 급여를 결정하는 실적 평가에 평가항목 중 상담사의 평균 콜수는 상향 변경하고, 파트장과 센터장이 팀장을 마음대로 평가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임의평가 점수 비중을 두 배로 높여 비조합원인 파트장이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는 파트장을 통해 노동조합 와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추가적인 업무가 계속 늘어남에도 제대로 교육은 해주지 않는다. 콜 통화시간 외에 업무처리에 수반되는 후처리 업무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오로지 실제 통화시간, 통화 콜 수에만 목을 매며 회사는 상담사 숨통 조이기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모회사인 현대해상은 콜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85명의 인원을 감축해 자회사와 계약을 하고, 그보다 많은 인원인 100명을 용역회사와 계약 체결해 비정규직을 늘렸다. 이것이 현재 업계 연간 순이익이 9천억이 넘는 현대해상이 하는 짓이다. 현대씨앤알의 동일한 업무를 현대해상이 타용역회사와 계약을 했다면 현대씨앤알 업무의 사용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대해상은 자회사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고민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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