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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공공 노동자 모두가 원하는 공공돌봄, 서사원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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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2-29 15:36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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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공공 노동자 모두가 원하는 공공돌봄, 서사원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 서울시의원들은 서사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표결하라
|| 사회서비스원 확충하여 공공돌봄, 노동존중 실현하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노조가 함께 2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인(강석주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2019년 1월에 제정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는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니다. 이윤을 위해 작동하는 시장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수급자와 노동자가 서로 존중하는 운영모델을 만들어낼 역할이 부여돼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장화의 폐해로 고통받고 있는 민간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더 투입하고 사업장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폐지조례안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는 낮은 처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의 결과이며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행위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폐지조례안에 대대적인 반대표를 행사하여 서울시민의 안녕과 사회서비스 공공운영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규탄하고, 모든 시의원들이 해당 조례에 반대표를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27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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