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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기업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 고발, 특별근로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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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2-21 11:11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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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기업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 고발, 특별근로감독 촉구
||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드러난 노조혐오-부당노동행위-언론탄압
|| 반성은커녕 의혹 제기 단체-변호사-언론인 무더기 고발 적반하장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및 노동자-시민 집단 고발 진행 예정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블랙리스트 문건 공개로 비난을 받고 있는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며,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쿠팡이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기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인원은 16,450명, 배제사유로는 허위사실 유포,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육아/가족돌봄 등 50여 개에 이른다. 쿠팡에서 일했던 노동자 뿐 아니라 언론인, 정치인, 유투버까지 표적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쿠팡의 노무관리전략과 언론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노조는 코로나19집단 감염, 휴대폰반입금지, 화재·폭염 등에 취약한 노동환경, 현장관리자들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계속 대응해 왔다. 그 때마다 조합원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일용직의 경우 출근 지원을 거부당했다.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되고 나서야 조합원들은 쿠팡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손쉽게 해고’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쿠팡은 현장의 노동자들을 침묵시키고 권리를 빼앗은 것은 물론이고, 쿠팡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까지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올려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쿠팡은 노동실태를 고발한 기자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해서 논란을 빚어 왔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도 경악스러운데, 취업지원을 한 적도 없는 언론인들의 명단까지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행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블랙기업’으로 명단에 올라야 할 것은 바로 쿠팡이다. 쿠팡이 자행해 온 끊임없는 부당노동행위와 범법행위야 말로 쿠팡에서 일하고, 일 해왔던 노동자들과 쿠팡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되려 쿠팡은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변호사, 언론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겁박을 하고 있다”며 쿠팡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쿠팡의 블랙리스트 실체와 그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범법행위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들의 집단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루를 일해도 존중받는 일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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