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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그룹 8개 택시사 부가세 감액분(99%) 부당지급 적발하고도 시정명령은 못한다는 강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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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1-12 21:35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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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그룹 8개 택시사 부가세 감액분(99%) 부당지급 적발하고도 시정명령은 못한다는 강서구청
|| 살인기업 비호하는 강서구청 규탄한다!


강서구청은 2022년 상반기에 관할 32개 택시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99%) 지급 내역 점검 결과로 동훈그룹 9개 사업장 중 8개 사업장이 경감세액을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에 따라 균등 비율로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무일수기준과 혼용해 지급한 것을 적발했다. 개선명령을 시행했어야 하지만, 시행하지 않았다. 방영환 열사대책위는 2022년 하반기에도 대성교통에서 동일한 위반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방영환열사대책위는 강서경찰서와 강서구청의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한편, 12월 27일에 강서구청장 항의면담을 통해 ‘불법, 폭력적 분향소 철거에 대한 유족 등에 대한 사과, 부가세 경감분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부가세 경감액 지불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동훈그룹 택시사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착복은 아니며, 지불규정 위반은 처벌규정이 없으니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서울시의 전액관리제 부실점검, 고용노동청의 최저임금법 위반 부실조사에 이어 강서구청은 국민의 세금을 돌려주는 부가세 경감액 지급 관리감독을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책위는 “억울한 택시노동자 故 방영환의 분신사망에도 불구하고, 동훈그룹이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처럼 관련 당국이 동훈그룹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여전히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서구청을 규탄하고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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