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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 육아휴직자 고용승계 거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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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1-12 21:33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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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 육아휴직자 차별승계 규탄
|| 열외없는 전원 고용승계 약속 이행 촉구
|| 국민은행의 책임있는 고용승계 지침과 감독 요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가 4일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들 중 육아휴직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를 규탄했다.



국민은행은 작년 11월,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2개 업체 240여 명의 상담사들에게 해고 통지를 해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지옥 같은 겨울을 선사했다. 그로인해 노조는 작년 12월 11일부터 기자회견 및 노숙농성을 진행했고, 14일 늦은 오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전원 고용승계하겠다’는 국민은행의 답변을 받았다.

지부는 “기쁨도 잠시, 고용승계를 하기로 한 ㈜고려휴먼스는 2023년 12월 26일 고용승계와 관련된 설명회에서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상담사들에 대한 승계가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다”고 폭로했다. 또 “육아휴직과 육아단축근무 사용자들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니 갑자기 정상출근을 해야 하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노동자들은 퇴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행은 용역업체에서 진행되는 고용승계는 본인들의 몫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계약 시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려휴먼스와 (주)KS한국고용정보는 이전보다 저하된 급여체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20여년 동안 별도로 진행해왔던 자동화기기 업무와 인터넷, 스마트폰뱅킹 업무를 통합 운영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했다.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근로조건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업체가 바뀌는 시점에 일방 통보를 했다”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를 규탄하며, “열외 없는 240명 전원 고용승계 약속 이행과 국민은행의 책임있는 고용승계지침과 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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