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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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3-18 22:38 조회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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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제 단위들과 함께 13일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제보했던 제보자가 직접 나서 쿠팡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밝히고, 쿠팡이 그동안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은폐해왔던 주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혔다. 또 현재 쿠팡과의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2024년 2월 13일 MBC 보도를 통해 쿠팡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음이 밝혀진 후 쿠팡은 초기에는 이것이 괴문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은 실체를 인정하며 제보자를 영업기밀과 비밀자료 유출로 고소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실체를 인정하는 대신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하며 블랙리스트를 단체와 변호사, 언론인들을 고소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제보자인 쿠팡물류센터지회 김준호 정책국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쿠팡풀필먼트 이천 호법센터 HR 채용팀에서 근무했다. 근무 당시 단기직 채용과 업무가이드 제작 관련한 업무를 했고 2023년 3월 부당휴직 관련으로 4월에 노동조합을 처음 찾게 되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또 “단기직 업무 교육을 받던 중 처음 블랙리스트를 접하게 됐다. 그 당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사원평정이라고 호칭하고 있었다. 사원평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채용에서 제외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고, 사원평정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채용을 진행했다. 이 사원평정이 블랙리스트라는 걸 알게 된 시점은 사원평정 대상자 이름 중 JTBC 작가라고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걸 보았을 때”라고 밝혔다.
김준호 정책국장은 “근무할 당시 업무를 잘 못한다고 사원평정에 오르거나 관리자랑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오르거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혹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이러한 사유로 억울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라 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가 이미 퇴사한 이후라서 증거도 없고 저의 기억만으로 공론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제보자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에 대해 꼭 폭로를 부탁한다고 해 공익제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
또 “일차적으로 쿠팡 입장문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이 있다. 쿠팡은 “민주노총 간부, 직원과 공모해”라는 제목으로 쿠팡이 고소했다는 입장문을 올린 적이 있다. 여기 내용 중 ‘민주노총 간부 B씨는 과거에도 회사 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저는 개인메일로 회사 자료를 보내려고 했던 사유로 업무미숙으로 경고장을 받았다. 쿠팡은 본인들이 불리한 경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허위사실로 개인과 민주노총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쿠팡은 PNG리스트가 출처불명의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해당문서는 인사팀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한 자료다. PNG리스트가 등록된 사이트인 lms.coupang.net 사이트는 쿠팡주시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담당자는 메일 도메인주소가 coupang.com이였고 저는 coupangls.com이었다. 이는 담당자들이 쿠팡주식회사 소속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다. 사이트 도메인에서도 블랙리스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는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 대책위는 “2월 14일 기자회견 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익신고를 진행했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팀에 2월21일자로 접수됐지만 그 외 진행 경과는 없다. 2월 19일 송파경찰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했고 20일 고발인 보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2월 28일 제보자(김00)와 조력자(이00)를 신청인으로 하여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명하는 취지의 제보자 보호조치 신청서 발송했고, 이후 담당 조사관과 통화하여 접수 처리된 것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블랙리스트 등재 피해자 집단 고소 및 민사손배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약 80여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법적 대응 의사가 분명한 피해자들부터 집단 고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철폐하라.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블랙리스트의 몸통, 불안정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라. 계약직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재계약, 무기계약 전환을 의무로 하고, 예외적인 거절 사유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라. 각 쿠팡 물류센터/공정/근무조별 일용직 모집 인원 및 지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출근 거절을 통보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려 1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며 위법한 행위를 했던 쿠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와 언론을 협박하고 있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책임있는 사과와 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대신 안전과 근무환경을 위해 투자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안전사고와 산재발생이 감소했을 것”이라며 쿠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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