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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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3-18 22:33 조회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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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즉각 철폐하라!
|| 이주여성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열려
|| 2월8~28일까지, 전체 590명중 226명의 노동자가 조사에 참여
|| 전체 응답자 중 81.9%,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 받지 못해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8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주여성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시에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즉각적인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사회복지지부는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 처우와 노동환경,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해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는 590여 명인데, 이 가운데 226명의 노동자가 조사에 참여했다.
지부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접어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번역과 이중언어 교육을 맡은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 속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다”며 조사의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81.9%가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주민 노동자에게는 호봉 기준표를 적용하고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는 배제하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수당과 명절휴가비에서도 나타난다. 26.5%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경력수당 지급 기준인 36개월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력수당 지급에서 배제되었고, 18.1%는 경력이 충분한데도 경력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전체 응답자에서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어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211명 중 56.9%가 가족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 중 57.1%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고, 19.4%가 명절휴가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지부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여성가족부 소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 노동자에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는 심각한 모순이다. 이러한 일터에서는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주여성 노동자를 향한 차별은 현재 진행형이다. 2024년 가족서비스 사업설명회에서 이주여성 노동자의 호봉 기준표 적용을 요청하는 말에 그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뿐이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이었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허울뿐인 검토는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성가족부는 검토하겠다는 말로 모면하는 것을 멈춰라. 여성가족부는 노력하겠다는 말로 회피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라.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해, 나아가 한국 사회 이주민 차별철폐의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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