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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역행하는 임금체계 개악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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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2-21 11:03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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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역행하는 임금체계 개악안 반대한다!
|| 소정근로시간 기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 강요
|| 오히려 시급한 문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인력 확보 방안 마련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후 서사원)가 유관 노조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의 임금체계 개악안에 반대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 계획에도 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사원은 노조에게 <임금체계 개편안 수용 여부 회신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수용여부 회신을 요청했다. 내용은 기존 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되어있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6시간 + 연장근로시간(주 최대 12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서사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임금체계 개편(안) Q&A>를 통해 “직원의 임금이 하락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현재와 유사한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1일 6시간으로 검토”되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해관계자가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이행이 바로 임금체계 개선”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다시 이해관계자들에게 존재의 의미가 거론되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선 시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2021년 기준)를 보면 2027년 요양보호사 75,699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7년까지 이제 3년이 남았다. 3년 후 우리는 돌봄이 필요해도 돌봄인력이 부족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 될 위기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220만명, 매년 약 1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신규배출 되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앞둔 현실은 돌봄인력 부족으로 인한 돌봄 대란이다. 돌봄노동이 자원봉사 취급을 받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전문인력으로 대우하려면 처우개선은 필수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및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방안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후진적인 노동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조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서사원은 영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다. 서울시는 과거 서사원 출범을 앞두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었지만 지금의 서사원은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종료, 요양보호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며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이 후퇴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깎지 않고서도 임금체계를 개선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서사원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동의해줄 어떠한 하등의 상식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임금체계,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서사원이 설득해야 할 대상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아닌 바로 이해관계자들이다. 서사원이 이들에게 가서 설득해야 할 것은 미래의 돌봄부족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처우를 바탕으로 한 요양보호사 확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그동안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 내왔다. 불안정 노동으로 우리사회의 안녕을 꾀할 수 없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온전한 월급제 실현은 우리 사회가 돌봄문제에 있어 돌봄노동자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할 문제이다. 더 나은 돌봄현장을 위해 우리 민주노총은 물러서지 않는 투쟁과 끊임없는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이 험난한 시기를 돌파해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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