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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날, 권리와 복지 없는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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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3-29 13:37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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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날, 권리와 복지 없는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2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총선을 앞둔 제 정당과 후보들에게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예산확충을 촉구했다.



3월 30일은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정한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사에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202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월 급여총액은 222만 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급여총액의 2/3에 불과하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하는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지자체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부는 “사회복지노동자는 헌신과 희생의 이데올로기와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앞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회복지노동자로서 책임을 다한 결과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는 사회복지시설마다 다른 임금체계 대신 단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무료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그나마 확충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반복되는 계약 해지의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5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법률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심의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거치거나 회의를 개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임금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추가 임금 인상만큼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사명감만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 사회복지를 전공한 청년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취업을 꺼리고, 사회복지노동자는 천직이라 여겼던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포상 격려보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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